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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세무회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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조회Hit 474,627회
작성일Date 22-03-11 09:32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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Q. 당사는 A토지를 취득하면서 B토지 (A토지가액의 1% 정도) 를 취득하여 국가에 기부하는 조건으로 계약을 하였습니다. 이러한 경우, B토지 취득금액을 A토지 취득가액으로 보아야 하는지, 아니면 기부처리하여야 하는지 궁금합니다.
A. 유형자산 취득원가는 취득 시 직접 관련 지출도 포함합니다. 따라서 귀 질의와 같이 해당 토지를 취득하기 위해 다른 토지를 취득하여 기부해야 한다면 기부한 토지의 취득금액은 해당 토지의 원가에 포함되는 것이 적절합니다.
관련규정 : K-IFRS 제1016호[유형자산] 문단 16